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선물받은 상품권 꼼꼼하게 사용하는 방법
    별빛정보방 2015. 3. 17. 07:39

    선물받은 상품권 꼼꼼하게 사용하는 방법

     

     

     

    생일이나 명절 또는 특별한 날 가족이나 자녀 또는 지인들에게 받는 상품권들

    잘 챙겨서 보관하다 깜빡하고 사용기간을 넘길때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용기간이 지났다고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

    사실 액수가 많은 상품권들은 그때그때 사용하겠지만 액수가 적은 상품권같은 경우는

    모았다가 사용하려고 서랍장에 보관하다 깜빡하고 사용 기간을 넘길 경우들이

    흔히 생길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 그땐 모르고 아깝지만 무용지물이구나하고

    버렸던 기억이나는데요..

    이제는 그런 실수는하지 않을 것 같네요.ㅋㅋ

     

     

     

     

     

     

     

    그럼 상품권 잘 받고 잘 사용하는 방법 알아 볼까요~

     

    상품권 잔액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상품권은 발행하는 회사마다 사용처가 다르므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상품권은 물건을 사고 잔액을 돌려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상품권 사용하고 잔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고시에 따르면 1만원이 넘는 상품권은

    액면가의 60%이상을 1만원이하 상품권으로 액면가80%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것입니다.

     

     

     

     

     

    또 상품권을 여러장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액면가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총액을 기준으로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유효기간 발행일 확인해야한다

    상품권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하지만,

    유효기간이 표시된 상품권은 그 기간 안에 사용해야하는 것이 정석이죠~

     

    만약 깜빡하고 유효기간을 넘겼다면 대부분 아깝지만 버리게 되는데...

    이것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발행일로 부터 5년이

    넘지 않았다면 상품권 액면가의 90%를 사용할 수 있다는것입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을 적용받는다고합니다.

     

     

     

     

     

     

    상품권을 분실했거나 훼손했을 경우

    상품권을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발행처에 신고하면 일련번호를 통해

    사용중지 시킬 수 있으며 상품권이 훼손될 경우 일련번호 식별이 가능할 경우에는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에 따른 비용은 본인부담이며

     

    혹시 훼손이 심해 일련번호식별이 어려울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없다고합니다.

    상품권도 현금과 같은 재산이므로 소중하고 꼼꼼하게 사용하여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겠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