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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시재산분할권 위자료청구방법무료상담
    별빛정보방 2015. 6. 24. 20:36

    이혼시 재산분할권 위자료청구방법 무료상담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권에 대하여 알아 보려고 합니다.

    이혼은 쉽게하는 것이 아니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라 그에 따른 결혼생활에 대한

    재산분할과 또 위자료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혼 후의 경제난에 시달리지 않도록해야해요~


    그럼 재산분할권에 대하여 알아 볼께요~

     

     

     

    이혼시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않을때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은 당사자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으로 부부 각자의 특유 재산이나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또는 소유 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며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 소유에 속하거나 쌍방의 공유에

    속한 재산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

    공동재산 분할 비율은 가정법원이 혼인생활의 실제 재산형성 및 기여한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재량으로 정하게됩니다.

     

     

     

     

     

     

     

    이혼시 위자료 청구

    혼인관계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된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도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위자료는 불법행위 책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과실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하고 그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은  3년입니다.

     


    또한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하며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야 이를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으므로 그 사망 전 손해배상 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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