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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성매매 성폭력 전문변호사 추천
    별빛정보방 2015. 11. 5. 06:00

    성범죄,성매매,성폭력 전문변호사 추천

     

     

    최근 일어나는 성범죄사건들을 보면 워터파크몰카사건, 지하철,버스,찜질방등과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장소에서 성범죄나 성추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더라구요~

    알게 모르게 성범죄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성범죄 어디까지 범죄인지 잘 모르고 당하는 분들도 있지만

    알면서도 신고를 못하거나 그냥 지나치거나 창피해서라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고

    넘기는 분들에게 오늘은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성폭력 (Sexual violence)

    성폭력이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로써,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행위를 의미한다.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최근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음란성 메시지 보내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대부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 여론 및 분위기를 고려하여 법원에서도 존스쿨 수강명령, 징역형, 신상공개, 전자발찌 등 매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전문가의 법률 조력이 필수적이다.

     

     성추행

    성추행이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로써, 성욕의 자극·흥분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 일체가 포함된다.

    성적 수치심 외에도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직장상사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음담패설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지하철이나 버스 등 혼잡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성추행 범죄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명예 및 2차 피해발생 등의 이유로 친고죄가 적용되었으나, 개정법에 의해 친고죄가 폐지 됨에 따라, 과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를 통해서 고소 취하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검찰, 경찰이 자체적으로 조사 진행이 가능 하며 합의를 한다고 해도 취소를 할 수도 없으며 따라서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협박 및 폭행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피해자의 신분보장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법률 대리인을 통한 중재가 필요하다. 또한 가해자의 경우 잘못된 합의 중재로 인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다.

       

     

       

    성매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까지를 포함한다. 특히 성매매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 가중처벌 되며, 단순히 권유나 유인만 하여도 처벌되며 즉 인터넷이나 전화로 성매매를 제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면,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인터넷 성매매, 조건만남, 유사성매매에 대한 검·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성매매사건으로 단속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조사를 하게 된다. 진술은 재번복이 어려워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 게시판 더보기◆

     

     


    성범죄는 주로 여성들이 피해자인데요...성범죄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더라구요~

    성추행,강제추행,성폭행,성매매등의 여러가지 성범죄라는 이름하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성범죄 전문변호사도 눈 에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민한 부분이라 숨기고 참고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경찰청 통계를 보면 성추행 가해자의 연령대는 30대,40대,2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회사원,무직,학생순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성범죄는 주로 지하철이나 좁은 곳에서 의도치않게 발생할 수 있지만 만약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이라면 법적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성범죄 처벌 대다수는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대분이고 여성분들이 피해자였던 것이

    최근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남성분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며...


    이렇듯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거나 성범죄 피해자일 경우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자 유죄판결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등록되어 20년 동안 보전되며 매년마다 경찰서를 내방하여

    이름,나이,주소,실거주지,사진촬영등으로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를 알려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추행범이나 그 어떠한 경우든 성범죄사건에 관련이

    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지금 바로 상담▼▼▼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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