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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상이혼사유 &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비산정
    일상 탈출 2014. 9. 5. 00:26

    재판상이혼사유 &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비산정

     

     

    부부가 함께 백년해로 한다는 것이 최근들어 젊은 부부들에게는 생소하리만치

    부모님세대처럼무조건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하는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이혼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이혼에 대한 상담역시 높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 문제와 자녀양육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혼하면 사랑해서 생기는 자녀를 부모로서 서로 책임을 느끼며 양육하는것은 당연하겠지만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질않아 헤어지게되면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게될때

    양육비지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할 경우 자녀양육비 산정

    양육비가 쟁점인 사건의 경우 대체로 월30~50만원사이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양육비로 산정하며 서울가정법원의 경우도 이같은 금액의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할 경우 위자료 산정기준

    부부가 마음이 맞지않아 헤어질 경우 위자료산정기준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것이어서 개별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을 가지고 분할하며 혼인해소시의 이혼급부는 원칙적으로

    부부재산의 청산과 이혼위자료로서 해결하고 그것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충분하지않은

    경우에 재산분할이 보충적으로 인정된다고합니다.

     

    분할대상 재산

    ** 원칙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서 부부공유에 속하는 재산 또는

    소유명의는 부부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한다고 보는 재산입니다.

    **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재산유지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하는 것이 대법원판례 및 실무처리이며 다만 비율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비율보다 낮게 인정되고 있다고합니다.

     

    **분할대상

    국민연금; 이혼한 배우자도 일정 요건하에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일정한 조건하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취득한 자격증(의사, 변호사,박사학위); 재산분할 대상에 참작이 됩니다.

    복권당첨금; 부부가 공둥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하급심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를 알아보면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때

    둘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다섯**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여섯**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입니다.

     

     

     

    위와같이 기본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있는 경우에만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수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

    현재의 재판실무는 위 사유 중 여섯번째에 정한 사유를 폭넓게 해석하여 유연하게

    적용하고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설령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또 심지어 본인의 귀책사유가 더 많다고해도 이혼청구가 받아 들여질 여지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사랑하여 결혼했지만 부득이하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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