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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진 운전자/보행자 범칙금/ 과태료 알아 봤어요~별빛정보방 2015. 7. 3. 16:29
2015년 달라진 운전자/보행자 범칙금/ 과태료 알아 봤어요~
2015년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초보운전이라 다시 한번 확인차 알아 보았어요~
황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 내고 벌점10점 받게 되는
운전자 범칙금 정보예요~
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0.2%이상 → 최고 1천만원. *혈중 알콜농도 0.1%이상 → 최고 5백만원.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속도위반
*속도위반(60km 초과) →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 신호위반 → 6만원 (15점)
* 운전중 휴대전화 → 6만원(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10점).
* 유턴위반→ (6만원)
* 주정차 위반 → (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 (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 (3만원)
* 경범죄 업무방해 (16만원)
*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 무전취식 (5만원) * 노상방뇨 (5만원) *음주소란 (5만원)
* 담배꽁초투기 (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 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운전자 뿐 아니라 보행자등 엄청 많은 벌금 및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모두모두 질서 잘 숙지해서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해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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