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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 취득방법
    자격증,교육 2012. 10. 1. 15:39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가 하는일 & 건강가정사 자격증  취득방법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건강가정사가 하는일

    *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5조)

    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 건강가정사 자격증 취득방법

    아래는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내용 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대학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1)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12과목(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 상담 · 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8과목(핵심과목 4과목, 기초이론 2과목, 상담ㆍ교육 등 실제 2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핵심과목 1/2, 관련과목 1/2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참고사항 ☆

    1. 관련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으로 한다.

    2.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수가 부족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교과목수와

     학점에 제한 없이 이수 가능합니다.

    3. 유사한 과목을 수강한 경우 동일교과목 인정신청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합니다.

    4. 현재,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 또는 인증서 발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

    (취업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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