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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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진 운전자/보행자 범칙금/ 과태료 알아 봤어요~별빛정보방 2015. 7. 3. 16:29
2015년 달라진 운전자/보행자 범칙금/ 과태료 알아 봤어요~ 2015년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초보운전이라 다시 한번 확인차 알아 보았어요~ 황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 내고 벌점10점 받게 되는 운전자 범칙금 정보예요~ 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0.2%이상 → 최고 1천만원. *혈중 알콜농도 0.1%이상 → 최고 5백만원.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 *속도위반(60km 초과) →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 신호위반 → 6만원 (15점) * 운전중 휴대전화 → 6만원(15점). * 횡단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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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연구역,국립공원 전지역, 강남고속터미널건강정보방 2013. 1. 1. 15:18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연구역,국립공원 전지역,강남고속터미널 오늘부터 국립공원전지역 "금연"입니다. 담배피는 분들은 점차적으로 설자리를 잃어간다는 .... 그러나 비 흡연자들에게는 그보다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실내에서만 금연이던 것을 점차적으로 실외에서도 금연구역이 늘어가니 식당에서도 금연이고, 사무실에서도 금연이고,,,, 이 기회에 길거리에서도 금연이었으면 좋겠어요. 앞에 가는 사람이 담배피우면서 가면 뒷사람은 그 연기 다 마시게 되거든요 이젠 국립공원에서도 금연이라고하니 그 아니 기쁘지 아니한가.ㅋㅋ 에구~~ 흡연자들에게 너무 약올리는 것인가요~~> 내년부터 북한산을 비롯한 전국 21곳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피우다 적발될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