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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단속강화..별빛정보방 2015. 9. 4. 06:00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9월 한달간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 위반과 어린이 보호 구역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하는데
주요 단속사항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여부와 보호자 동승여부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등입니다
또 학교주변 등 하교시간대 어린이보호 구역에는 교통경찰을 집중배치하여
신호위반이나 보행자보호의무위반등을 강력하게 단속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운전자들 조심해야겠네요..
특히 학교앞 스쿨죤에서 신호위반으로 딱지떼는 일 없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돈이 아마 벌금이 아닐까 싶어요~ㅋㅋ
고속도로 무법 견인차 단속
고속도로내 견인차의 불법행위도 집중단속하는데 단속대상은 견인차의
갓길운전과 과속 그리고 난폭운전 정말 무서운 역주행과후진, 불법주정차,
불법구조변경 등이며
또 견인차는 긴급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경광등을 부착하거나
과속으로 현장에 도착하는 행위는 모두 위반이라고 하네요...
불법주정차 단기준도 9월부터 강화되었어요..
운전경험 오래 되었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운행이 최선..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와의 충돌사고가 우려되는 곳에 차를
세우면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하니 조심해야겠네요..
또 보도와 횡단보도,버스정류장,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를 주정차 할 수 없는 곳에 주정차 할때 모두 적용되며
운전자가 차에 탄 상태고 신분 확인이 가능하면 20만원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 주인에게 부과한다고 합니다.
조금 편하자고하는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줄수도있고 또 나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 운전자 모두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조심하는 것이 교통사고 줄이는 방법이겠죠~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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