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이혼할때 위자료,양육비상담 이혼법률지원센터와함께
    건강정보방 2017. 2. 3. 15:04

    이혼할때  위자료,양육비 상담 이혼법률지원센터와함께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 되어 판사앞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신고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하며

    재판이혼은 부부가 서로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나게되면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확립시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전 합의사항은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활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여부와

    자녀는 누가 키울 것인지 또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 말지 등의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이혼의 원인은

    첫째 부정한 행위로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써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되며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둘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하며

    쌍방에 책임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고

    남편의 폭행을 못이겨 가출한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일때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가정폭력은


    가족들에게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형법상 특정범죄이외에 해당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를 가정폭력범죄라고합니다.

     

     

    이혼시 빼놓을 수 없는 위자료

    위자료는 이혼할 경우 혼인관계를 파탄상태로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받게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오해하는 부분이 이혼하자는 말을 먼져하게되면 위자료를 지급해야되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이혼하잔 말을 먼저했다고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제안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혼은 인생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하고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면 이것저것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협의가 잘 되어 협의이혼으로 끝난다면 어려울것이 없지만

    만약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위자료문제와 양육권 문제로 혼자 해결하기 힘들고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잘 안될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이혼에 대한 모든 문제를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어렵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이혼법률지원센터는 이혼할때 복잡한 위자료나 양육비 등 그외 이혼소송에 대한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드립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