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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리츠화재보험,화재,도난으로부터우리집을 지키자.주택화재보험가입요령
    보험 2012. 5. 14. 18:00

    얼마전 뉴스에 화재사건을 접하면서 화재보험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들더라구요,

    해서 오늘은 주택화재보험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구요~~

    화재보험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들 없으셔서 각 가정마다 화재보험을 가입한 가정들은 그리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순수한 주거용 주택에 화재가 발생함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입하여 만일의 위험을 보장받게 되며 보험회사는 보험 목적에

    화재라는 보험사고가 생김으로써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때 부터 태아보험으로 부터 시작하여 또 본인들의 보험은 미리미리 가입해

    두시는데 꼭 들어야 할 화재보험은 뒤로 제켜 놓는게 우리들의 실생활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도 중요하고 화재보험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재라고 해서 꼭 불이 나는 것 만 해당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분들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에서 담보의 출발점은 화재입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화재나 벼락의 위험외에도 파열,

    폭발위험,태풍 및 홍수 등의 관련위험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특약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 다양한 위험들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는 베란다 확장으로 인하여 화재발생시 피해가 확대될 위험이 더욱 크며 단독주택,건물 등도

    소방시설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좁은 도로 사정으로 재빠르게 소방차 출입이 어려워 더욱 재산손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젠 모든 가정이 가스 사용으로 더욱 많은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화재가 아니라 나와 상관있는 화재로 미리미리 예방하고 대비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절대 나와 상관 없을 것 같지만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것이  화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 집 뿐 만 아니라 옆집까지 보상 ??

    2009년 실화책임에 관한법률로 개정 되었는데요, 우리집은 물론 이웃집에 번진 손해까지 모두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전기합선이나 가스불 그리고 실수로 일으킨 화재라고 하더라도 옆집에 피해를 준 경우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나의 실수로 인해 생길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미리 든든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주택화재 보험 가입시 체크 해야할 것

    주택화재보험의 보장내역을 확인한다.

    화재만 보상되는지 다른 위험도 보상되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최근 나온 상품에는 붕괴,침강,폭발,등도 함께 보장하며 특약에 따라 태풍,홍수피해 같은 풍수해까지 보상해

    주며 도난이나 파손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등 필요에 따라 골라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화배상책임 보상여부를 확인한다

    실화배상책임이 되는지 알아봅니다. ☞

     과거엔 전기합선이나 가스불 등 가벼운 과실로 인한 화재피해에 대해선

    옆집에 배상책임이 없었지만 이젠 법개정으로 경과실의 경우도 배상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집에 대한 재산 손실만 보상하는 화재보험으로는 안심할수 없습니다.

    적절한 보험료를 선택해야합니다

    보험료가 적정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화재보험은 보험대상 건물가액에 근거해 보험가입 금액을 정하고 여기에 비례해 보험료는 냅니다.

    통상건물의 경우 3.3㎡당 300만원정도의 신축비용을 감안해서 면적에 따라 가입하면 무난 합니다.

     

     

    건물주는 물론 세입자일 경우 더욱 필수로 가입 해야 하는것이 화재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소유자는 건물에 한정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건물주는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경우 건물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로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손해보상을 전혀

    받을수가 없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주택소유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가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그것이 고의

    이거나 고의에 가까운 부주의에 기인하지 않는 이상 세입자의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세입자쪽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절대적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합니다.

    세입자는 자기 재산의 손실은 물론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므로 화재보험은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더욱 긴요한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화재보험은 이자 보장 및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주택화재보험은 소중한 은행적금 ,펀드 등 부동산 등의 재테크 상품을 지키는 재테크 상품이며 중도인출로

     자유롭게 유동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만기시 유용한 자금도 만들 수 있는 1석2조의 재태크상품입니다.

    ★ 유형별 특징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주택화재보험은 소멸성과 적립성화재보험이 있습니다.

    소멸성화재보험은 1년 단위의 계약으로 순수 화재보장의 가입시 유리하며 적립성화재보험은 보험기간이

     최소 3년~15년 까지 있으며 여러 특약을 복합적으로 가입시 한 증권에 가입 되므로 소멸성보다 효율적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원대의 보험료로 내 가정 내가족을 지키는 것이 재테크 아닐까요?

    화재보험 지인이나 인터넷 그리고 홈쇼핑을 통하여 가입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시 위에 언급한 체크사항 꼭 확인하시고 가입하세요

    주택화재보험 여러곳이 있으나 어떤곳이 좋은지 다양하게 비교도 해보시고 무료상담도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최고의 가입률을 자랑하는 곳 몇군데를 올려놓았으니 보시고 가입 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료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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