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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잘 할 수 있을까??
    일상 탈출 2012. 9.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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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잘 할 수 있을까??

    얼마전 신문에 전국12개 초,중,고 설문조사에 고교생 2명중 1명은 부부 갈등이 일어나면 이혼을

    해야 한다생각한다는 설문조사를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또한 고학년일수록 이혼과 동거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생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급격히 하락했다고 합니다.

    부부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비율이

    초등학생이 19%, 중학생이 32,2%, 고등학생이 47%로 나타났으며 2006년도 조사때의 30,3%보다

    3,6%포인트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전보다는 이혼에 대한 관점이 관대해지기도 했지만 여성들의 능력이 향상된 점도

    가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번 결혼하면 이혼이란 것은 생각지도 못하던 시절과는 동떨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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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이혼을 지향하는 글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정말 참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겪는다면

    무료상담을 통하여 위로도 받고 궁금한 것을 알아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이혼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잘 할 수있는 가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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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의 종류 로는  협의상 이혼과 조정이혼 , 재판상이혼으로 분류합니다. <링크>

    이혼의 효과 : 이혼이 성립됨으로 나타나는 법적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말하고 이혼은 배우자의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해소의 원인이 됩니다. 이혼이 성립되면 부부라는 배우자관계는 완전

    해소되고 혼인으로 발생된 일체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여자는 재혼금지기간을

    지나면 재혼할 수 있고 종래의 인척관계도 사망의 경우와는 달리 소멸됩니다.

    ★ 이혼절차

     

     

     

    ★ 위자료의 의의

    위자료는 이혼을 할 경우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 인하게 입게 된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제안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혼인관계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위자료 원인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수해야합니다.

    위자료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가정법원은 판결,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대신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 기간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이행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3회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의 의의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 <공유재산>을 나누어 갖고자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와 혼인취소

    사실상 혼인 해소 시에도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자세한 정보보기( 링크)

    ★ 친권 및 양육권 & 양육비

    이혼할 때 또는 이미 이혼을 하고난 뒤 부모는 자녀를 누가 맡아 키울 것이며 양육비를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자녀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하다가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양육에 관한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에 (관한정보자세히보기 링크)

     

     

    ★ 양육비의 부담자

    양육자의 양육권에는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쪽의 부담 몫만큼 양육자가 제 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정보 보기 링크>

    ★ 이혼소송기간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했다면 협의 이혼을 하게 되는데 협의 이혼을 신청하면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가정폭력 등의 급박한 사유를 제외하고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 동안 이혼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혼소송기간에 대한 관련정보 알아보기 링크>

     

     

    ★ 간통과 이혼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간통죄의 성립

    간통죄는 성교 이외의 부정합 행위<키스,포옹등의 애정표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상간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방이 간통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자신이 결혼한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상간자와 성교한 경우에는 상간자에게는

    간통이 성립되지 않으며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다른 일방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에 대한 자세한 정보 보기 링크)

     

     

    ★가정폭력과 이혼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 합니다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응급수사를 하고 재판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보호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에 대한 자세한 정보 보기 링크)

     

     

    위와 같이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봤지만 이혼은 정말 여러번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그러나 한번쯤 상담은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상담시 모든 절차는 비공개이며 방문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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