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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금융대책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회생,파산 2013. 4. 2. 06:00

     

    서민금융대책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채무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국민행복기금이 다음달이면

    박근혜정부의 서민 금융대책 1호로 세상에 출범합니다.

     

     

    대출이 많고 연체로 인해 정상적인 삶이 어려운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벌써부터 모럴헤저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각 은행권에는

    대출연체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빚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일에는 항상

    옳지 못한 방법으로 예택을 누려 보자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문젠데요..

     

    어찌 되었든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빚해결 방법인데 우선 이번에 나올

    국민행복기금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대상자는 채무연체액이 1억 이하면서

    지난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를 한 사람이 대상이며...

    2012년 8월 이후의 채무는 미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신용회복신청 중이거나 크아웃제도 신청자도 모두 대상에 해당됩니다.

    일단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에 선정이 되면

    일반채무자는 최대 50%, 특수채무자(기초수급자, 고연령장애인)는 최대 70%입니다.

     

     

    그럼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을 비교해 볼까요~~^^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행복연금과 개인회생을 표로 만들어 비교해 보니

    좀더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총 면책률을 봤을 때, 예를들어 총 빚이 3천만원이라고 하면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일 경우 1500만원의 빚해결을 볼 수 있고

    개인회생을 신청해 대상이 되었을 경우 2100만원의 빚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빚해결 방법에는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도 있지만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도 있으니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게 세 곳 모두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이번에 출시되는 국민행복기금이든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해결하고 다시한번 기회를 잡고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제가 추천해드리는 곳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고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빚해결 방법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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