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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및 증여 재무 설계 노하우 무료상담 사이트 추천
    재테크,대출,재무설계 2013. 11. 11. 15:10

     

    상속 및 증여 재무 설계 노하우 무료상담 사이트 추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재산을 남겨주기 위하여 알뜰하게 모으고 불리고 하지만

    그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50%도 알아주지 못하고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주위를 보면 흔합니다.

     

    거기에 상속하려고하면 증여든 상속이든 그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

    그러므로 오늘은 재산상속 및 증여 절감방법과 재무설계 노하우를 무료상담 받아<바로가기> 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아 재산 및 증여 재무설계사이트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상속세란 사망한 후에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하며 주로

    상속인인 자녀들이 내야 합니다.

    주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재산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 아무 대비 없이 지내다 갑자기

    상속받게 되면 안내도 될 세금 폭탄을 맞을수도 있으므로 상속할 재산이 있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선 상속받을 재산이 어떤 형태의 재산인지를 파악한 후 그에 합당한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며

    상속계획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전에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증여  재산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세금절감효과가 있고 그 기간은10년이고 사전증여를

    통해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산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를 납부한 세금마련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명의로 보장성보험을 들어 놓는다거나 사전증여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놓는다거나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하도록 할 것인지 등 납세자금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종신보험을 이용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자가 생전에 상속세 만큼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다른 세금보다 세율이 높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 종신보험 가입 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하게 하면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보험금 수령 후 상속세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재무 설계가 꼭 필요한 경우

    1. 피상속인의 자산이 많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인의 자산관리 능력이 충분치 않아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정상적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꾸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상속인이 다수라 상속분쟁을 방지하고 싶은 경우

    5. 법적인 상속인 이외의 상속인 혼외친자나 결혼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인이 있을 경우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전문상담사와 상담하시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으며 상속은 무엇보다 자녀들보다는

    부모님들 자신이 직접 알아보시는 것이 훨씬 부담감이 없으므로  재산상속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추천하는 곳< 츠라이트바로가기>에서 재테크와 재산상속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무료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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