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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달라진세법재테크,대출,재무설계 2014. 4. 30. 19:00
2014년 달라진세법
해마다 변경되는 소득세법이 올2014년도에도 많이 달라졌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2014년 달라진 세법과 부동산과 상속증여 관련 내용도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함께 알아보고 갈께요~~
직장인들에게 오랫동안 익숙해있는 연말정산 방식 중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항목 등이 올해 귀속분 부터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고 최고 세율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도 줄어들었다고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
2014년부터 최고세율이 38% 적용구간이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한 조치로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구간에서 최대 450만원의 세부담이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적용인원 또한 4.1만명에서 13.2만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2014년 부터는 각종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미리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액을 줄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일단 세금을 산출하고난 뒤 그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소득공제
항목이 많았던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증가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및 취득세 영구인하
2014년1월1일 양도분 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주택 50% ,3주택 이상은 60%였던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양도차익에 따라 6~38%의 누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구입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 하였으며 2013년 8월28일 취득분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며 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은 그대로 4%가 유지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 상향조정
부모로부터 증여받을때 공제되는증여재산 공제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자녀가 성년일때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일 경우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세금부담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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