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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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절차일상 탈출 2014. 7. 22. 15:50
간통.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절차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하는 것을 말하며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사이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의 간통은 이혼이 성립됩니다. 간통죄는 간통을 한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하며 간통한 일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는 간통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통죄의 입증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은밀히 이루어지는 관계로 간통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물적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간자와의관계와 함께 있었던 이유, 정황, 목격당시의 복장, 기타 간통 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