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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절차
    일상 탈출 2014. 7. 22. 15:50

    간통.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절차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하는 것을 말하며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사이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의 간통은 이혼이 성립됩니다.

     

     

    간통죄는 간통을 한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하며 간통한

    일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는 간통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통죄의 입증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은밀히 이루어지는 관계로 간통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물적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간자와의관계와 함께 있었던 이유, 정황, 목격당시의 복장, 기타 간통 행위를 추축하게하는 증거가있는

    경우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간통죄 고소기간~

    간통죄는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하며 판례에는 간통사실을 알게된 날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특정 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된 날을 의미하여 간통 상대방의 성명과주소

    연령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지만 즉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등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만일 간통죄로 고소를 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간통으로 인한 이혼절차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혼인해소 또는 이혼 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간통죄는 그 행위시마다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되므로 고소장에는 간통행위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기재해야하며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범죄 사실을 지정해서 범인의 처벌을

    하고 있는지를 확정할수만 있으면되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일시, 장소와 방법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적하여 범죄사실을 특정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즉 간통한 배우자와 상대방을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하여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는데 간통죄는 대부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 즉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거나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 처리절차

    가정폭력 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 및 긴급 임시조치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와의 격리, 접근금지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 보호사건으로

    처리여부들을 결정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민사상 손해배상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신상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고소와

    별도로 그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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