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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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진 운전자/보행자 범칙금/ 과태료 알아 봤어요~별빛정보방 2015. 7. 3. 16:29
2015년 달라진 운전자/보행자 범칙금/ 과태료 알아 봤어요~ 2015년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초보운전이라 다시 한번 확인차 알아 보았어요~ 황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 내고 벌점10점 받게 되는 운전자 범칙금 정보예요~ 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0.2%이상 → 최고 1천만원. *혈중 알콜농도 0.1%이상 → 최고 5백만원.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 *속도위반(60km 초과) →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 신호위반 → 6만원 (15점) * 운전중 휴대전화 → 6만원(15점). * 횡단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