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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증여세에 대한 궁금증 알아보기
    재테크,대출,재무설계 2012. 3. 1. 06:00
    상속증여세에 대한 궁금증  알아보기

    자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아마도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부분일겁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때 조금이라도 상속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재산 분배 목적을 쉽게 이룰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상속제도는 법데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일정 비율대로 법적상속 되는 것이 제1의 원칙입니다

    첫째는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

    두번째는 공동상속인의 전원이 참여 동의하는 협의 상속

    세번째는 첫째와 두번째 방법이 되지 않은 경우 법에 의해 법정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 첫째 지정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사망과 동시에 효과가 발생되고 자필증서,공정증서,비밀증서, 구수증서, 녹음이 있습니다.

    ★ 두번째 협의상속

    공동상속인이 전원참석 & 전원동의하거나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협의분할후 재분할은 증여로 간주합니다.

    ★ 세번째 법정상속

    유언도 없고 협의분할도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의 순서이며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공동상속인 자격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모님께서 미리 강제적인 유언을 하지 않은 경우 결국 세 번째 항목 처럼 법대로 한다는 의미가 되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합법적인 상속증여 10가지

    1, 증여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성인자녀 10년에 3천만원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극 활용하라.

    2, 현금보다 부동산 증여가 유리하다

    증여세는 실거래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 산정됨을 명심하라

    3, 6억원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라

    배우자 증여공제 10년에 6억원을 적극활용하라

    4,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전 증여한도를 활용해 미리 증여해 두어야 하며 만일 증여대상이 임대료가 발생하는 빌딩이라면 자녀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5, 증여금액이 많다면 아예 3세대 증여를 한다

    일반적으로 손자에게 증여하면 30%할증과세한다

    그러나 증여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아예 3세대 증여하면 증여세를 덜 낸다

    6, 향후 부동산 취득시에는 자금 출처조사에 대비한다

    부채 상환시에도 상환한 자금에 대한 국세청 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하며 이는 취득시에 더욱 중요하다. 특히 자금 출처조사의 기본항목이 통장거래임으로 통장거래에 대한 준비가 필수이다

    7,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때는 사업초기에 주식을 증여하라

    사업초기에 비상장 주식을 증여함이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법이 된다

    8, 증여한 후 3개월간 증여재산을 매각하거나 감정을 받지 않는다

    증여한후 3개월이내에 증여받은 수증자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서 평가를 받게되면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간주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

    9,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증여한다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를 적용함으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5월 31일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10, 증여를 인정 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하라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다 신고시 과세미달로 신고하기보다는 약간 초과되게 신고한다

    참고로 상속세는 현금납부가 원칙이며 여러 가지 납부 방법이 있는데 종신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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