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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화재보험> 재산상의 피해보상,도난보상 , 재테크까지 되는 메리츠보험추천
    재테크,대출,재무설계 2012. 2. 11. 06:00
     

    주택화재보험

    밀물처럼 쏟아져나오는 보험 중에 건강보험들은 엄청나게 나오지만 주택화재보험은 그리 흔하지 않더라구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화재를 무시 하면 안될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재란 누구나 어디서나 당할 수 있는데 갑자기 당하고 망연자실할 때 우리곁에 만약 보험이라도 가입해 놓았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안심하지 않을까요?

    주택화재보험이라고 꼭 화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에서 담보의 출발점은 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화재나 벼락의 위험 외에도 파열, 폭발위험, 태풍 및 홍수등의 관련위험, 도난위험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특약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 다양한 위험들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주택화재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이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순수한 주거용 주택에 화재가 발생함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위한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 계약시 계약자는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입하여 만일의 보장을 받게 되며 보험회사는 보험목적에 화재라는 보험사고가 생김으로써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 확장으로 인해 화재발생시 피해가 확대될 위험이 크며 단독주택 건물 등도 소방시설의 미비, 가스 이용자 확대 등으로 화재위험이 상존합니다.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은 화재 지금이라도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주택화재보험 이제는 화제발생시 내집만 보상되지 않습니다.

    2009년 3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집은 물론 이웃집에 번진 손해까지 모두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전기합선, 가스불 등 단순과실로 발생한 화재라도 옆집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나의 부주의로 인해 언제 생길지 모르는 위험! 미리미리 든든하게 실화책임을 준비해야합니다

    ★ 주택화재 보험 가입 시 체크해야 할 것



    화재사고만 보상되는지 다른 위험도 함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것

    최근 나온 보험상품은 화재에 더한 붕괴, 침강, 폭발 등도 함께보장하며 특약에 따라 태풍, 홍수피해 같은 풍수까지 보상해주며 도난이나 파손으로 인한 재산의 피해등 필요에 따라 골라서 가입할 수 잇습니다.

    ▶ 실화배상책임 보상여부를 확인

    실화배상책임이 보상되는지 여부입니다. 과거 전기합선, 가스불,등 가벼운 과실로 인한 화재 피해에 대해선 옆집에 배상책임이 없었지만

    이젠 법 개정으로 경과실의 경우도 배상 해야합니다.

    자신의 집에 대한 재산 손해만 보상하는 화재보험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 보험가입 금액의 적절한 선택

    보험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해야합니다. 화재보험은 보험대상 건물가액에 근거해 보험가입금액을 정하고 여기에 비례해 보험료를 냅니다.

    통상 건물의 경우 3.3㎡당 300만원 정도의 신축비용을 감안해서 면적에 따라 가입하면 무난합니다

    ▶ 건물주인은 물론 세입자일 경우 더욱 필수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자는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주택소유자는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경우 건물에 대하여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세입자가 입은 가재도구에 대하여서는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주택소유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가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그것이 고의이거나 고의에 가까운 부주의에 기인하지 않는 이상 세입자의 피해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세입자 쪽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절대적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합니다.

    세입자는 자기재산의 손실은 물론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므로 화재보험은 집주인보다 세입자에게 더욱 긴요한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자 보장 및 중도 인출가능

    주택화재보험은 소중한 은행적금, 펀드 등 부동산등의 재테크 상품을 지키는 재테크 상품이며 중도인출로 자유롭게 유동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만기 시 유용한 자금도 만들 수 있는 1석2 조의 기본적인 재테크상품입니다.

    ▶ 유형 별 특징 고려하여 선택

    주택화재보험은 소멸성화재보험과 적립성화재보험이 있습니다. 소멸성화재보험은 1년 단위의 계약으로 순수화재보상의 목적가입시 유리하며,

    적립성화재보험은 보험기간이 최소 3년~15년까지 있으며 여러 특약을 복합적으로 가입시 한 증권에 가입되므로 소멸성보장보험료 대비 효율적입니다 <재물및 신체담보의 다양한 특약부가 가능>

    주택화재보험의 대표상품으로 메리츠화재의 <무>메리츠우리집보험 M-House1106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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