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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원대 화재보험으로 천재지변이나 재해<침수,상해,풍수 ,재산상손해,화재 >태풍으로 인한 피해보상보험 가입
    보험 2012. 9. 4. 06:00

    만원대 화재보험으로 천재지변이나 재해<침수,상해,풍수 재산상의손해,화재> 태풍으로 인한 피해보상보험 가입

     

     

    얼마 전 있었던 태풍 피해는 없었는지요...

    갑자기 찾아오는 재해에 인간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상해를 입고 손해를 보는 것에 

    하나님의 큰 힘에 저항할 수 없는 나약함을 봅니다.

    태풍은 온다고 하는데 지하주차장은 괜찮을까 물이차면 어쩌나 그렇다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지상에 차를 세울 수도 없고 이런 저런 걱정으로 날밤을

    세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자동차가 망가지면 천재지변인데도 보험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창문 조심하라고 하는데 창문이 깨지거나 하면 그런 것은 어디에서 보상받는 것인지

    그런 보험도 있는 것인지...

    또 농촌에선 비닐하우스가 무너진다거나 농작물이 망가지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험이라도 들어 놓을 것을 하고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답니다.

    태풍과 재해는 언제 올지 모르는 일이므로 재해 사고를 위하여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오늘은 이런 천재지변과 재해에 대한 보험상식을 올려보겠습니다.

    ☎ 차량에 대한보상

     

     

    가로수나 낙하 물에 의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도 역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로수나 낙하물 또는 차량 침수에 의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는 약관에 의해 면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피해가 커지면서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자동차보험이 그 대표적인 예이지만 그러나 침수피해시 차문이나 창문, 썬루프 등을

    열어놔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 실내에 비치한 물품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품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이동중에 침수가 된 경우에도 같은 담보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다만 경찰관이나

    공무원의 교통통제를 무시하고 침수된 지역을 통과하다 침수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보상과 상해보험

    길을 지나가다가 강풍으로 떨어진 간판에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의

    상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납부액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풍으로 인해 집 유리창이 깨진 경우는 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에 가입한 건물, 가재도구 등이 태풍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이 특약에 따르면

    태풍피해를 줄이기 위해 들어간 손해방지비용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으로 휴업한 기업들도 풍수재해 특약과 더불어 기업휴업 손해특약을 가입했다면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특약들은 기업의 생산이나 영업활동 중단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한 손실을 보상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로 집이 파손되거나 강풍으로 온실이나 비닐하우스가 망가졌을 때는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소방 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며 정부에서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지원하기 때문에 국민은 주택과 온실 등에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농민들이 많이 가입하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가입한

    주택보험이나 화재보험에 풍수해특약이 있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해나 천재지변의 사고로 인한 보험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인재든 천재지변이든 우리가 예측하고 당하는 재난은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것이라는 방심으로 인한 재난이 더욱 클 수가 있으므로 미리미리

    예방차원에서 우리는 보험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직까지 화재보험과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계획하고 계시다면

    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하여 상담받아보시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을 알아보시고 설계해 보실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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