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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회복방법, 개인회생,개인파산회생,파산 2012. 12. 11. 07:00신용불량회복방법, 개인회생,개인파산
제 아이가 중학생 때 그땐 핸드폰이 없구 삐삐가 유행이라 엄마 몰래 삐삐를 신청하였는데
그 요금을 제때 납부 못해 계속 통지가 오는 것을 혼내려는 마음에 요금을 내주지 않았더니
나중엔 언제까지 요금을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통지가 오더군요..
이런 적은 금액<삼만원으로기억됨>으로 신용불량자라니 정말 황당해 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
이런 사소한 것으로도 신용불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야 알았답니다.
이렇게 청소년기 때 아니면 성인들도 생각지도 못하는 일에 신용불량이란 일이 벌어질 수 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용불량이란 은행대출이나 신용카드대금 등 금융거래대금을 제때에 내지 못 할 때
신용불량이란 불미스러운 딱지를 받을수가 있는데...
★ 그럼 어떤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 대출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할부금융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500만원 이상의 국세,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경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가계수표나 당좌수표, 약속어음을 부도냈을 경우 등입니다.
★ 그럼 신용불량자가 당하는 불이익은~?
* 금융거래 시 본인명의의 핸드폰이나 통장개설 등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대출 받을 때 대출금액에 제한이 생기며 이자부담이 커집니다.
* 각종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 당좌예금 사용이 금지되며 연대보증인 자격이 상실됩니다.
* 일상생활에서는 취직하는데 약간의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비자 발급할 때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면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갚은 뒤 신용불량자가 해제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이력이 삭제되지 않고 기록이 남아있지만
신용불량자가 된지 90일 이내에 다 갚거나 1,000만원 이하의 금액만 남아있으면
신용불량자 해제와 동시에 기록이 삭제됩니다.
얼마 안 되는 연체 금액은 그래도 쉽게 갚을 수 있다지만 많은 금액이 걸려 있다고 한다면
이것저것 다 해봐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희망의 손길<링크>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로서의 대처방안도
알 수 있으므로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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