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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의 잘못된 생각, 개인파산 신청의 장점
    회생,파산 2013. 2. 11. 08:00

     

     

    개인파산의 잘못된 생각VS개인파산 신청의 장점

     

     

     

     

    많은 사람들은 빚을 갚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으로 알고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사실 남의 돈을 갚지않는 것은 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갚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갚을 능력이 없어서 갚지 못한다면 그것을 죄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재산이 있지만 빚을 갚기 싫어 재산을 은닉한다면 그것은 큰 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즉 다시말하자면  돈을  빼돌리고 채무를 면제받으려고 하는 경우와 개인파산,

    면책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고의로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는 죄에 속합니다..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는 사기, 파산, 죄 등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법원의 심리절차를 통해 충분히 걸러지며, 고의로 재정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면책을 하는 것을 채무자에게 무슨 큰 죄라도 짓는것 같아

    파산을 주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1, 보증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

    개인파산, 개인면책 하기를 망설이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파산, 면책을 하게 되면

    보증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은 보증인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개인파산, 면책절차를 이용하면 채권자들이

    보증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2, 직장을 다닐 수 없다라는 생각은 버려라

     

     

     

     

     

    어느 직장인이든,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을 제외하고) 파산, 면책을 하면

    직장을 다니는데 제한이 있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간혹 사규나 취업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2006. 04. 01 통합 도산 법 시행으로 그런 규정은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파산선고를 하는 것으로 인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파산, 면책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 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지 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선고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3,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는 착각은 NO~~!

    파산, 면책신청을 하면 나는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입, 출금 거래 뿐 아니라

    정기예금(적금)등으로 재산형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파산선고로 신용이 제로 인 상태가 되므로 신용 대출이나 카드 사용은 신용 평가 상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파산신청을 할 정도로 채무상황이 좋지 않다면 이미 신용대출 등은

    힘들 거라는 생각은 이미가지고있으므로 ‘신용대출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파산·면책신청을 꺼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4, 해외 여행을 할 수 없다고 ~~!  NO

    파산,면책신청을 한다고 해도 자유롭게 입, 출국이 가능합니다.

     

    5, 자녀들에게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이라면 ~~NO

    자녀를 둔 분들이 걱정하는 가장 큰 고민은, ‘내가 파산·면책신청을 하면

    내 아이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산선고 사실은 호적 등의 공적 장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주위에

    알려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2006. 04. 01 통합도산법 시행과 더불어 파산 선고시 본적지 관청에

    파산선고사실을 통보 하여 신원조회사항으로 기재되던 종전 관례를 변경하여,

    면책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사후적으로 파선고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파산,면책이 된다고 하여 그 사실이 호적에 기재되는 일은 없습니다.

     

     

     

     

    6, 파산을 하고도 빚은 그대로 남는다고~~?

    파산,면책신청을 하면, 대부분 면책결정으로 채무가 탕감되므로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특히 2005년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처리한 사건을 본다면, 파산 이후 면책까지 받는

    비율이 99.3%에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로 채권자를 숨긴다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아닌 한,

    면책까지 받아 부채를 모두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것입니다.

     

    즉, 개인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제한받은 권리가 복권됩니다.)

    개인파산 후 면책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제한받은 권리가 복권됩니다.

    역시 개인파산 후 면책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채권사들로부터 추심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채권사로서는 개인파산 선고가 됨과 동시에

    손실액으로 처리가 되어 그만큼 세금감면등의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채권사와 채무감면

    협상의 여지가 많아지고 그만큼 독촉도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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