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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 재판이혼,이혼소송,재산분할권에 대한궁금증 알아보기
    일상 탈출 2012. 12. 27. 07:00

    이혼절차.협의이혼, 재판이혼, 이혼소송,재산분할권에 대한궁금증알아보기

     

     

    부부가 살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혼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극에 달하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이혼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잘할 수 있는지 아이들의 양육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재산분활은 ...

    정말 궁금하고 알아야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들어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혼에 대하여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 몇가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첫째, 재판상이혼 절차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

    (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둘째,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대응방법....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셋째,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절차는~~!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절차는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넷째,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친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부부의 합의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함). 또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양육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양육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혼을 결심했을 때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은?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여섯째, 이혼 시 재산 분할방법

    - 재산분할

    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 위자료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이렇게 이혼에 대한 궁금한 점을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아직도  궁금한 것이 많다면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로 무료상담신청을

    하셔서 상담받아보시면됩니다.

     

     

     

    이혼을 갑자기 결정하는사람은 없을것입니다.

    신중히 생각하고 고민한 다음 결정을 내려도 늦지않습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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