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핀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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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위자료,양육비상담 이혼법률지원센터와함께건강정보방 2017. 2. 3. 15:04
이혼할때 위자료,양육비 상담 이혼법률지원센터와함께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 되어 판사앞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신고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하며 재판이혼은 부부가 서로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나게되면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확립시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전 합의사항은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활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여부와 자녀는 누가 키울 것인지 또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 말지 등의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판이혼의 원인은 첫째 부정한 행위로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써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되며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