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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 장점과 단점 알아보기~~
    회생,파산 2012. 9.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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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알아보기~~

     

     

     

     

    ▨  개인파산절차

     

    개인 파산절차의 주 목적은 총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할 수 있고 그중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아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장점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적금,보험,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아 어떤 직장이라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가족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시험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취득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의 단점

     

    파산을 함에 있어  무슨 불이익이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파산선고 후 면책될 때까지 3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만 파산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또한, 위 경미한 파산의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만 받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적 제한

    1. 사법상 자격 :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 면책결정을 받자마자 이러한 제한은 소멸되므로 실질적으로 이러한 직책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여도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2. 공법상 자격 :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아직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면책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은 소멸되므로

    다시 이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자격박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정지만 되며

    그것도 면책 후에는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자동 퇴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유지 됩니다.

     

    3.  상법상자격 :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면책 후 회사에서 다시 선임하여 줄수도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 종결 전 배당할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되기 때문에

    파산자는 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 이 부분은 일반에서 오해가 많이 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4) 항처럼 파산선고 후 파산종결시까지 사이에 파산자가

    도망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되는 개인파산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 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 사실이 삭제되므로,

    신원조회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파산결정 확정 후 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약3개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도 취업 등에 있어서 신원증명을

    요구하거나 신원조회를 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면책 및 복권 절차입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동시폐지」 라고 하며,

    동시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개인파산시 신청서류와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정도 후에 심문일지가

    정해져서 신청인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겐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문<재판> :  종결후 3주 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 면책신청서 제출 : 1개월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 면책신청접수 후 1~2개월 후엔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면책결정 : 심문 종결후 1개월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

    신청일로 부터 약4~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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