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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면접교섭권소송 이제 후불제이혼소송으로~~
    일상 탈출 2014. 2. 28. 19:17

     

    (재판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면접교섭권소송 이제 후불제이혼소송으로~~


     

    어떤 이유에서건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됩니다.

    아이가 있다면 아이양육권 문제로 인한 양육비와 친권문제.부부가 함께 고생하여 모은 재산문제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하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양육문제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 청구방법 or 면접교섭권

    양육자의 양육권에는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육자가 부모일때에는

    양육하지 않은 한쪽이 부담몫 만큼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며 만일 부모쌍방이 양육하지 않는다면

    부모쌍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양육자지정청구를 하면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 지급받을 양육비의 액수와 양육비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방안

    상대방이 판결심판 조정소서등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때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지급액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는 보통1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월60~100만원중 부모가 각

    양분하여 반씩 월 지급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이혼 후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않는 부모는 자녀와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횟수,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해야하며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

    이혼시 재산분할 or 위자료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깨 짐에 따라 부부의 공동재산을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당사자가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으로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부부의 공동으로 속하는 재산이나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공유에 속하는 재산

    소유명의가 제3자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에게 속해졌거나 부부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등이 분할대상입니다.

     

    재산분배 비율

    공동재산분배의 구체적인 분할비율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혼인생활의 실체 재산형성 및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

     

    위자료

    혼인관계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깨지는 경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될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 책임 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과실 있음을 주장 입증해야하며

    그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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