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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할때 위자료,재산분할,자녀양육비 청구 방법
    일상 탈출 2014. 5. 29. 00:50

     

    이혼할때 위자료,재산분할,자녀양육비 청구 방법

     

     

    결혼은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하여하는 것이지만

    막상 결혼하고나면 다른점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어 실망하고 말죠..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함께 한집에서 마음을 맞추어 살아간다는 것은 오랜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식지않는 사랑이 함께 이어져야 가능할 수 있는 일 그러나 사람 마음은 변하게 되어있죠..

    절대 미워하지 않을것 같았던 마음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뒷통수까지 보기싫어 질때가 오게 마련...

    그러나 이런 미움으로 다 이혼하는 것은 아니죠..

     

    가정을 이루어 한울타리에서 남몰래 한숨짓고 신음하는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기에 예전에는

    참고사는 것이 좋은줄만 알았던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다 알기도 전에 상한 마음이

    있다면 이혼이라는 산을 넘고 마는데요..

     

    참고 살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이라면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도움을 받는것이 좋은 방법이기에

    어차피 할 수 밖에 없는 이혼이라면 이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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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면 가장 문제되는 것은~

    최근 이혼률이 급증함에 따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지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협의이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 합치만 있으면 간단히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할 수 있었지만,

    2007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만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시 위자료 문제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견해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는 입장이고,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도 마찬가지라고합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부부가함께 살면서 모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배우자 일방, 소 제기시에는 혼인관계에 있었지만 재판상 이혼청구와 병합해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배우자, 중혼상태에 있다가 혼인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당사자, 사실혼 당사자는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대상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나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해 소득을 얻는 경우 뿐 아니라,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 모두 포함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해 이혼당시에 이미 퇴직금(명예퇴직금 포함)을 수령해 소지하고

    있다면 청산의 대상이되는 반면 이혼 당시 퇴직을 하지 않아 장래 시점에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

    있는 것에 불과하고, 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 역시 연금수령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비율이 높아지며,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면

    재산분할비율 산정에 참작된다고 하는데요...

     

    반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는 재산분할비율 산정시 고려되지 않는다고하며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이전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된다고합니다.

     

      이혼시 자녀 양육비

    양육비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심판이나 조정에서 양육자가 지정됐음에도 양육권을 넘겨주지 않은 채 계속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하며, 사실혼 관계나 일시적인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에 대해서는

    인지가 있기 전 양육비 청구가 불가합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위드 추천

    혼인생활의 고통속에서 수도없이 이혼을 생각해 보았지만 주위의 시선과 장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또는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등으로 선뜻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가슴 속에만 묻어두고있던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위드와함께 행복을 얘기하고 희망을 간직하게 되었다고합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위드에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든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길을 찾는것도 삶의 한 방법이며 새로운 희망찬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기에 행복을 찾을 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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