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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시양육권친권그리고재산분할확실하게하려면...
    별빛정보방 2015. 7. 1. 11:00

     

    이혼시 양육권,친권 그리고 재산분할 확실하게 하려면...

     

     

    결혼할때 이혼할것을 생각하여 결혼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거예요 ..

    그러나 살다보면 그 어떤 사유로 서로 헤어지게되는 아픈일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가지

    걸리는 문제들이 많죠..

     

    결혼생활 중 함께 사랑하여 탄생된 아이가 부부에게 가장 큰 문제...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는 부부가 있는가하면 서로 안키우려는 부부가 있다는..

    이러나 저러나 아이에게는 상처로 남게되고 아이 본인에게는 슬픈 일이죠..

     

     

    no2

     

    오늘은 이혼시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부부가 함께 열심히 쌓아온 재산분할권과

    비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친권이란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자녀에게 보호,교양,거소지정,징계,자의 인도청구,자의 친권대행 등을 할 수 있으며

    자녀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재산상 행위의 대리권,동의 및 허가권,취소권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자에 대한 보호,교양,거소지정,자의

    인도청구권 등이 양육권의 내용으로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이며

    간혹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 즉 자의 재산,교육(전학,외국 연수 등)에

    관하여 미치게 되며  친권과 양육권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양육권이 우선이라고합니다.

     

     

     

     

    양육비지급명령제도란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아이를 맡아 기르게 됩니다.

    이때 아이의 장래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를 말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신청은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신청의 요건은 신청서외에 집행력있는 정본, 소득세원천징수 의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자격증명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때에는 위임장 그밖에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의 효과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송달된때로 소급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정기적 급여채권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보게됩니다.


     

     

    소득세원천징수 의무자는 피전부채권인 정기적 급여 채권이 존재하는한 종전의 채권자인

    양육비 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양육비채권자에 대하여 부당하게되며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이행 하여야합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할 수 없는 상황일때

    가정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산분할대상으로는 혼인 중 부부함께 취득한 재산 모두 해당되며 소유자가 제3자 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에게 속한 재산이라면 분할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비율공동재산분배의 구체적인 분할비율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혼인생활의 실체 재산형성 및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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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과정도 힘들지만 그에 못지않게 양윤권에 대한 문제와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도

    만만찮습니다.  서로 협의하에 원만하게 이루어 진다면 변호사도 필요없겠고

    재판도 필요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으로 합의를 봐야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혼시 친권,양육권,재산분할 확실하게 하려면 능력있는 변호사 선임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때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나에게 더 유익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아주 중요하며 이혼법률파트너는 든든한 파트너의 역할을 해주는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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